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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없이 난민인정 거부는 부당”
출입국관리소 서류로만 판단
법원, 파키스탄 소년 손들어줘



면접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난민인정을 거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A군(13)이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군이 난민신청을 한 2012년 9월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류심사만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군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개종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무슬림과 본국의 친족들로부터 ‘가족을 조각내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은 A군 가족은 “파키스탄으로 귀국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출입국사무소는 먼저 A군 아버지에 대한 면접을 진행햇다. 하지만 A군 아버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 출입국사무소는 개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군 어머니와 A군에 대해선 아버지를 면접했다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 이 판사는 “아버지에게 개종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A군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 개종의 진정성을 살피고 고유한 박해사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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