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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 선출시 내부 구성원 참여폭 커진다
외부인사 참여비율은 축소
교수·학생 참여 큰폭 늘려



국립대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중이 커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용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발표된 보완방안은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정할 때 총장추천위원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추천위는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3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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