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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하자마자 또 변호사사칭 쇠고랑
채팅사이트서 여성들 꾀어
40대 男 수천만원 가로채



서울 구로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2)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기간제 교사 A(36ㆍ여) 씨를 비롯한 여성 두 명에게 총 9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졸인 정씨는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실제 존재하는 유명 사립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의 이름과 경력을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8년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해 사기를 친 혐의로 2년간 실형을 살았으며, 2013년에도 유명 국립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라고 속여 2년3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법조인을 사칭해 여성들의 환심을 산 것이다.

정 씨는 피해자 A씨를 “과거 수임한 사건의 관련자가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현혹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872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하며 카드값 230만원 등 총 4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정씨의 사기행각은 딸의 말을 들은 A씨의 어머니가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정씨의 이름을 검색하며 들통났다.

정씨의 얼굴과 실제 정씨가 사칭한 변호사의 얼굴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5일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 착수 16일만인 같은달 23일 정씨를 서울 구로구의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의 범죄 관련 은닉자금을 밝혀 피해금 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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