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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조사위원 1심 불복 항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안함 좌초설 자체는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 등 이명박 정부,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방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위원도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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