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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첫날 ③]눈치보는 시장…집값 상승폭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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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월 매매가격 지난해말 대비 0.04% 상승
-전월세 통합지수도 둔화…준전세 오름폭도 절반 줄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 집값 상승폭이 작년 12월보다 크게 둔화됐다.

1일 한국감정원의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통합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04% 상승하는데 그쳤다. 작년 12월 상승률(0.15%)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1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제공=한국감정원]

수도권(0.04%) 가운데 서울은 0.05%, 경기가 0.04% 상승했다. 인천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단기 상승 피로감과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지방(0.05%)에서는 대구(-0.14%)가 물량 증가로 전국 시ㆍ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충남 -0.11%, 경북 -0.07%, 대전 -0.06%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반면 제주는 신공항 호재와 국내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지난 한달 2.0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처음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는 전달에 비해 0.09% 상승했다. 전달 전월세통합지수가 전월에 비해 0.1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도 전달보다는 둔화됐다.

전월세통합지수는 전ㆍ월세 시장의 단일화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 전ㆍ월세 주택재고비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전월세 재고비중은 전세가 47.1%, 월세가 52.9%다.

이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월 0.14% 상승하며 전달(0.26%)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됐다. 월세전환 현상 가속화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가 수급불균형이 이유로 꼽힌다.

월세는 12월 보합에서 1월에는 0.01% 상승했다.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가격이 1월 들어 0.04%, 준월세가 0.01% 각각 하락했으나 준전세는 0.08% 상승했다. 준전세 오름폭은 전달(0.15%)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평균 66.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아파트가 0.2%포인트 오른 73.6%,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변동 없이 66.3%, 47.9%를 각각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취득세 징수 등 영향으로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실수요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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