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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인터넷 및 문자결제 사기 주의하세요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이나 기차표를 할인해 판다며 인터넷 사기를 치거나 택배, 설인사를 가장한 문자결제를 유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인터넷사기ㆍ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유관기관과과 함께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작년 설 명절 전후 2주간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161건 ▷공연 예매권 25건 ▷승차권 4건 ▷숙박권 3건 등 총 193건으로, 15년 전체 평균 대비 41.8% 증가했다.

유명 포털 중고거래 카페에 KTX 승차권과 스키장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9명으로부터 120만 원을 입금받아 챙기거나 설 연휴기간 인기 있는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0여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가로챈 경우가 그 예다.

이는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를 노린 것.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 수령이나 반송 여부를 확인확인한다 거나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된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한다.

이같은 인터넷 및 문자 결제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봐야한다. 또한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은 클릭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백신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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