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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위현장, 폴리스라인 넘으면 무조건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확성기 사용시 소음을 측정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이같은 불법 집회ㆍ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때처럼 한 두 건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소한 불법 행위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 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력과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호소하는 움직임을 억압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청장은 또 올해 치안정책 방향에 대해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치안,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치안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치안, 경찰과 국민이 함께 협력하는 참여치안을 통해 미래치안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운영, 이륜차 인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횡단보도 주차 등 3대 보행자 위협행위 단속 강화, 20대 총선 기간 선거사범 및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도 설명했다.

강 청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 7대 광역시 경찰서에 범죄 발생시설·주차장의위험도를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 신고자 휴대전화의 정밀한 위치 확인 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찰은 ▷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 보수 현실화 ▷ 첨탑형 직급구조 개선 ▷ 복수직급제 도입 ▷ 치안한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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