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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을 노린 택배 가장 강도, 보이스피싱 주의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택배 기사를 가장한 강도 및 보이스 피싱 경계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22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빌라에 사는 A(32ㆍ여)씨는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강도를 당했다.

범인은 A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택배입니다”라고 답했고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던 것.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이던 정모(32)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으로 위장해 강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법을 소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경찰은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나 택배 배송 지연ㆍ배송 주소지 확인ㆍ추석선물 도착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 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경우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자 메시지의 경우 링크를 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 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경찰은 ▷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전화를 바로 끊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것 ▷ 사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하거나 소액결제 차단, 백신 설치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대출 권유 전화를 주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보증금, 수수료등 선납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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