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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도 처벌 대상인가요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있다.

사랑했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걸까.

현직 경찰관(경감)이면서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과정의 장응혁씨는 박사학위 논문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조사’에서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의 입증이 잘 안 돼 처벌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고려해 입법됐다”고 아청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씨는 그러나 “성인이 장애인이나 청소년과 사랑하는 감정으로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며, 이는 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럿 법에서 이런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간은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동에 대한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친족관계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다. 친족관계에서의 처벌이 더 무겁다.

그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장 중하고 기본적인 범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를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범죄는 혈연이라는 관계보다는 아동이라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장씨는 친족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친족 범죄와 비슷하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이지만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에 이와 같은 불균형이 있는 것은 성폭력 관련 법이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사안에 응급조치 식으로 개정돼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도가니’로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화제가 되자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아동 대상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법령에 땜질식 처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본보기식 처벌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를 악용하는 행위 전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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