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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올 설에 못내려갑니다” 임금체불 30만 근로자의 절규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 #.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A씨. 그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무겁기만 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한아름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싶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다. 그는 고향에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근로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했고, 전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내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3천991개 사업장 근로자 9천851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불액은 모두 314억5천200만원이다.

이중 9천611명에 대해선 업체 지도를 하거나 업주 형사고발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나, 240명이 받지 못한 15억9천200만원의 임금은 아직 처리 중이다.

경기 지역에선 4만8천756명의 임금 2천261억원이, 부산에선 739억원의 임금이 각각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불황이 부른 현상이다. 철강·조선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 등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현상이 심해졌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충북 등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5천677명에 달했다. 체불 총액은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천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노동청은 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받고 있다. 재산을 숨겨 놓거나 임금 체불 후 도주한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단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체당금제도로 적극 활용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최대 1천800만원까지 줄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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