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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환경분쟁] 사람만? “콩, 깨, 구피, 굴벌 피해도 배상하라”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환경분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사람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트렌드는 사람 뿐 아니라 농작물, 동물 대상의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빛공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등으로 수확량이 들깨 85%, 콩 19% 감소된 것으로 인정받아 77만원의 피해를 배상받았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폐사한 관상어 구피.텅빈 꿀벌통.

관상어 구피도 피해배상을 받았다. 경기 부천에서 구피를 길러 판매하는 김모씨는 인근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진동으로 관상어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했다고 하소연했다. 분쟁조정위는 2827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어류피해는 양어장이나 낚시터 등의 피해만 인정됐다.

참숯 공장 연기로 인한 꿀벌도 피해를 봤다고 조정위는 판단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던 문모씨는 인근 참숯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인정받아 3565만원의 배상결정을 받았다. 기존의 양봉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만 있었다. 공사장이 아닌 공장에서 배출하는 연기로 양봉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근의 주물공장에서 배출하는 크롬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135만원의 피해 배상결정을 받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최초의 피해인정 사건이다.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치(65㏈) 이내로 발생해도 가축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인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애견이 죽거나 유산 또는 사산하는 피해를 인정받아 1500만원의 피해를 배상받았다.

이 사건은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소음수준이 일반적인 가축의 인과관계 검토수준보다 낮아도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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