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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에 교육부 손들어줘
[헤럴드경제]대법원이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논란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9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2013년 11월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해 12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며 수정명령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집필진 12명은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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