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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해 15년만에 받아들여진 재심 개시 결정

얼마 전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바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사상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으로 그 의미가 크다. 

김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5년이 지난 지난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요구했고, 해남지원은 “당시 경찰이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고, 강제로 압수ㆍ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강압 수사를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이처럼 강압수사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23조)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27조)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7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김 씨 사건의 경우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대한변협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의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만에 실현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 수사 시 불이익을 받고 형사재판에서도 억울한 판결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되돌리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건 발생 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형사사건 발생 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도움말: 이국주·이형원 법률사무소 이국주 변호사, 02-712-930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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