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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 종결…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6공 황태자’ 박철언(74)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모(52)씨는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수십 배 불었다. 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노태우 정부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부임한 1990년부터 20여년간 그를 가까이서 보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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