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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하는 맹견 ‘전기톱’으로 죽인 50대에 동물법보호법 위반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28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 앞에 개사육장에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독일산 경비견) 2마리가 자신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는 로트와일러를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을 개들이 있는 방향으로 향해 위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 1마리의 등 부분을 내리치게 됐고, 개는 등부터 배까지 절개되는 큰 상처를 입고 죽었다. 

대법원 전경.

김씨는 이에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가 ‘긴급 피난’ 상태였다고 보고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데 김씨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긴급 상황이었다는 판단이다.

2심 법원에서도 자신의 짓돗개를 공격하는 로트와일러를 위협하다 생긴 사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데 전기톱으로 피해견을 죽게 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였더라도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의 등 부위를 내리쳐 척추 부분에서 배 부분까지 절개하여 죽게 한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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