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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열 석방로비 혐의’ 前 교정본부장 등 간부 3명 1심서 무죄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8일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태희(64)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전 영등포교도소 간부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 “윤씨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의 측근인 최모씨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 진술이 오래전 기억에 의존해 불분명하고 2008년 당시 금품 공여와 관련해 작성한 메모나 이 전 본부장과 함께 갔던 식당 영수증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다른 교도소 간부들 역시 최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수감생활 중 석방되지 못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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