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28일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4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6일 아내와 술을 마신 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혈중 알콜 농도 0.11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여수 웅천친수공원 앞 바다 속으로 승용차를 돌진시켜 빠졌다. 이로 인해 자동차가 매몰되고 아내는 익사해 사망했다. 차량이 바닷물에 빠진 다음 10여분 동안 가라앉지 않고 떠서 약 100m 나아간후 가라앉았는데 119대원이 차량으로 헤엄쳐 갔을때는 A씨만 바다위에 떠 있어 구조할 수 있었다.
1심은 ‘자동차매몰치사죄’와 ‘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동차를 급가속해 바닷물 속으로 돌진해 차량 밑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가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차량이 표류해 바다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A씨는 “우울증세가 있던 아내가 술에 취해 울면서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여 진정시키려고 차량의 앞 유리창에 바닷물을 튀기게 한 다음 후진해 나오려고 했으나 차량의 전원이 나가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차량이 급속히 바다 속에 빠져서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지 자동차매몰치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웅천친수공원 해변의 수심이 낮다고 알고 있었고,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는 무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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