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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악 근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다음달 나온다
11월25~12월1일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주거지원시설 제공ㆍ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하면서 집안일로만 치부하고 부모가 폭력을 휘둘러도 사랑의 매라고 미화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론화해서 더 이상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외면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가정폭력을 성폭력과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정하고 근절해 나가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4대악 근절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와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와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기관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과 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긴급보호체계 강화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주거지원시설 246호를 266호로 20호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18명에서 36명으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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