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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연달아 폴크스바겐 고발…국내 보상 위한 압박카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폴크스바겐 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작차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달리 국내에 이렇다할 보상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폴크스바겐을 향해 국내 보상을 실시하도록 환경부가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분석이 따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소유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가 리콜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정식 권고했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한화 118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환경부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환경부는 리콜을 받기로 결정한 차주에 한해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지급한 수준대로 국내 법인도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리콜 실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작 판명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총 12만5522대다. 환경부는 이중 80%인 10만대 이상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리콜에 들어가면 주행성능이나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차주들이 리콜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리콜에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로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밀어붙여도 ‘권고’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력은 떨어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환경부의 계획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의 저감장치 조작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이에 환경부는 리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아우폭스바겐코리아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리콜 시행 날짜로부터 1년 8개월 1차 리콜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리콜 실시율이 저조할 경우 1년 8개월 추가로 2차 리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콜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법인 입장에서도 인력과 장비 관련 유지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체할 솔루션이 독일 본사에서 나오면 상반기 중에 리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에서 리콜을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이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상세한 보완설명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 고발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판단해 피고발인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을 추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정부가 국내 보상을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폴크스바겐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법 해석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고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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