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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위해 전방위적 정책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은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 대한 대응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미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아동학대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아동학대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장기 결석의 경우 관계기관의 대응이 어렵고, 취학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하다”며 “초중등교육법 등과 연계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조치를 강구하고 취학유예 등을 신청할 때 아동 당사자의 의사를 청취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 상 ‘아동방임’은 엄연히 아동학대의 하나지만 그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판단기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정서학대나 방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화하기 힘들지만 상담․교육․치료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모 등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일 경우 학대 구제에 필요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의지와 관계 없이 보호시설을 퇴소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친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국선보조인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조언했다.

또한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일 경우 전학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 규정에 예외를 두고 신고의무자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중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1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될 시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자체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대외홍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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