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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가 학교에 안갔네요. 경찰서로 가시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양산)=윤정희 기자]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부부는 중학생이던 큰 딸은 3년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작은 딸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도 진학시키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장기 결석 아동의 부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 잇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장모(46) 씨와 정모(42)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중학교에 다니던 큰 딸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작은 딸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매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학대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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