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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김에, 욱해서 살인…충동 범죄에 잇단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던 떡볶이가게 손님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A(54)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처와 함께 떡볶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5년 1월부터 손님으로 온 B(48)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술을 판매하지 않는 가게인데도 B씨는 거의 매일 저녁 소주 1병을 들고 와 마시면서 음식도 주문하지 않았다. 어묵국물을 얻어먹으면서도 “씨발 음식이 왜 이리 짜냐”는 등 음식을 타박했다. 그해 2월 가게를 찾아온 B씨와 우연히 소주를 함께 마신게 화근이 됐다. 소주를 5병째 나눠 마시던 중 B씨는 A씨에게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했고, 순간 격분한 A씨는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3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평소 피해자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또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지난 8일 아들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C(6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C씨는 D(34)씨가 자신의 아들과 만나는 게 못마땅해 평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D씨는 말다툼 도중 손가방을 던지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C씨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D씨를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살인을 저지르는 분노형 범죄에도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E(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E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친구 내연녀인 F(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F씨가 술에 취해 자신과 친구를 비난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다. 피해여성 F씨는 E씨에게 “둘이 짜고 내 돈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했던데 대해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나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해 11월 말싸움 도중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G(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G씨는 지난 6월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 H(37)씨와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던 사이로 이날 술을 마시던 중 H씨가 대뜸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원룸에서 동거중인 여자친구(24)를 살해한 혐의로 I(21)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I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가 “옛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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