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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센터서 시위벌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벌금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지점에 단체로 찾아가 번호표를 계속 뽑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두식(44)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 안모(48)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판사는 “시위 문구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단체로 수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위력을 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임의적으로 서비스센터를 폐업해 해고를 야기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항의표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다”며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씨 등은 2014년 3월 21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종로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번호표를 뽑아 나눠갖고 이상이 없는 배터리를 교환해 달라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시민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매장 내에서 ‘삼성을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를 들고 있었다. 나가달라는 지점 대표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시비를 벌여 공동퇴거불응죄도 함께 적용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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