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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주정 손님 식칼로 살해한 자영업자에 징역 15년형
손님 살해한 식당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심한 술주정을 한 손님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50대 자영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던 떡볶이가게 손님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A(54)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처와 함께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월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B(48)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술을 판매하지 않는 떡볶이집인데도 B씨는 거의 매일 저녁 소주 1병을 들고 와 마시면서 음식도 주문하지 않았다.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도 A씨의 처에게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냐”, “씨발 음식이 왜 이리 짜냐”, “오뎅 국물 맛이 이상하다”는 등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렸다. 



그해 2월12일 9시20분경 A씨는 손님이 없는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찾아온 B씨와 합석하게 됐다. 둘은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소주를 5병째 나눠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B씨가 A씨에게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말했다.A씨는 순간 격분해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약 30회 가량 찔렀다. B씨는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특별히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제로 “식당 내실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커졌다. 주방으로 가서 순대를 써는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내실로 돌아갔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는 누워서 손을 뻗어 칼을 막았다”, “피해자는 3번 정도 찔릴 때까지는 반항을 하였으나 그 후로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경 쓰이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 정말 싫었다”,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폭발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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