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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해양범죄수사계 신설… 한강 유람선 사고 첫 수사
[헤럴드경제] 경찰청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 충남ㆍ전북ㆍ경북ㆍ울산ㆍ경남 등 7개 지방경찰청에 해양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해양범죄수사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된 해경의 해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산ㆍ인천ㆍ전남ㆍ강원ㆍ제주 등 바다를 접한 5개 지방청에 수사2과를 둬 해양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5개 지방청은 수사2과의 수사1계와 수사2계를 각각 해양범죄수사1계, 해양범죄수사2계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청은 지능범죄수사대 산하에, 나머지 지방청은 수사과 내에 해양범죄수사계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강 유람선이 침수, 소방 관계자들이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유람선 주변에 기름 흡착포를 뿌리고 있다.


이처럼 해양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 등 해양 치안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7개 지방청에 해양범죄수사계를 추가 신설한 것을 계기로 해양 관련 안전사범과 공직비리, 기업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활성화 저해사범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6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도 서울청 해양범죄수사계가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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