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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천이슬 ‘무단 성형광고’ 손해배상 2심서도 승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우 천이슬(27ㆍ여)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성형사실을 불법광고한 모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8부(부장 박정화)는 26일 천씨가 모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OSEN]

앞서 천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던 2012년 당시 소속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해당 소속사 대표와 병원장은 천씨 모르게 홍보모델을 조건으로 천씨의 성형수술을 협찬한다는 계약을 맺고 수술을 진행했다.

이듬해 8월 박씨의 병원 홈페이지에는 천씨의 성형수술 사진 등을 게재해 홍보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안 천씨는 병원 홍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또 자신을 배제한 채 병원과 거래를 진행한 전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1심 재판부는 “천씨의 동의없이 성형수술에 대해 무단으로 불법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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