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황진하 “성남시 청년배당은 기초생활대상자 차별…눈먼 돈 전락”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이 기초생활대상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의 배당금(신청자에 한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한정)을 지급하는 제도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성남시의 상식을 벗어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주 청년배당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에서 소위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막무가내로 강행한 청년배당이 우려했던 대로 눈먼 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더욱 큰 문제는 상품권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작 기초생활대상자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복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오로지 선거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최악의 막장 포퓰리즘 정책은 그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총장은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성남시민의 67.5%가 청년배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성남시는 일자리에 목마른 우리 청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실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초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며 “즉 대부분의 다른 복지제도 또한 그러한데 유독 청년배당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청년배당 정책을 폄하 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배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 동 주민센터에 수급비 감소 또는 중지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안내 시행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