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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열정페이 가이드라인 마련 2월부터 시행”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강화도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제2차, 제3차 하청업체의 미지급 대금도 원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직불제도’가 강화된다. 또 민간 발주 사업의 경우엔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을 맺도록 해 대금 지급 여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기업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ㆍ확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의 경우 원청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돈 안주는 사례는 (별로) 없다, 1차 (사업자)가 2차, 2차가 3차에 넘기는 과정에서 중간업자 망하거나 안줘서 미지급 사태 발생한다”며 원사업자가 마지막 순위 하청업체까지 대금 지급을 모두 책임지는 ‘직불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인턴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게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석·이슬기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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