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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번호 사고팔기 금지된다...추첨 배분 강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424’나 ‘1111’ 같은 황금 전화번호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황금번호를 원하는 중소 자업업자나 개인을 위해 객관성을 강화한 ‘추첨 제도’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전화번호를 사고 팔거나, 이를 중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숫자가 한정된 전화번호를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돈을 매개로 전화번호를 사고 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황금 번호를 선점한 사람이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 뒤에서 돈을 받고 타인에게 번호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명의변경’의 대상과 횟수를 제한한다. 가족 간,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또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토록 했다.

‘황금 번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조치로, 이렇게 확보한 황금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같은 연속된 숫자의 배열로 이뤄진 번호와 특정한 의미를 담고있는 ‘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또 국번과 번호가 같은 ‘ABCD-ABCD’ 등이 관리 대상 번호다.


선호번호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래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 관리한다.

번호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매월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토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번호 매매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까지 발동한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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