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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하도급 대금 원사업자 ‘직불제도’강화,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2월부터 시행”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제2차, 제3차 하청업체의 미지급 대금도 원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직불제도’가 강화된다. 또 민간 발주 사업의 경우엔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을 맺도록 해 대금 지급 여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기업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ㆍ확정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정조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의 경우 원청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돈 안주는 사례는 (별로) 없다, 1차 (사업자)가 2차, 2차가 3차에 넘기는 과정에서 중간업자 망하거나 안줘서 미지급 사태 발생한다”며 원사업자가 마지막 순위 하청업체까지 대금 지급을 모두 책임지는 ‘직불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하도급 사업의 33%는 공공발주다. 



이와 함께 나머지 67%에 해당하는 민간 발주 사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인 대기업하고 공정거래 협약을 맺도록 하고, 하청업체들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무정조위원장은 체불 신고 후 현장에서 해결될 때까지는 45~60일이 걸린다며 이를 “한달 내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청년 인턴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게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무정조위원장은 “일을 가르쳐주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의 경계를 나눠야 한다”며 “일을 시키는 것임에도 돈을 안 주면 처벌이다, 인턴의 경우 학생 신분이니 야간 연장이나 휴일 근무는 금지시키겠다, 일을 가르치는 기간도 6개월 이상은 안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열정페이 가이드 라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내달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형석ㆍ이슬기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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