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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활 감시권, 국정원? 안전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테러방지법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감청, 계좌 추적 등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급기야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국제 공공 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테러방지 대책 주무부서를 국민안전처로 하는 것이 골자다. 

출처: 영화 '감시자들'

이 원내대표 측은 “법률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테러라는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대응과 기구 마련 등의 필요성을 (여야가) 인정한 상태에서 (자체 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줘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이미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많은 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지난 21일에는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제2차장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의 인적ㆍ물적 수단에 관한 정보수집이 꼭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통해 그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 역시 “국정원의 통신감청 행위는 ‘직접 감청’이 아닌 통신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라며 “IS 추종 세력 10여 명이 국내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정원의 정보수집 행위를 뒷받침할 테러방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결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날에도 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위급하기에 야당의 의견을 다수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야당이 여기서 더 나아가 FIU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주자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테러 이후의 방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의 말대로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져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든, 여당의 말대로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분산돼 참사를 막지 못하든 결국 피해자는 모두 국민이다.

통신감청ㆍ금융정보의 탐색권한은 어디에 둬야 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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