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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주한미군 페스트균 반입 6개월간 비밀로”
[헤럴드경제]지난해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정부 보건당국이 페스트균까지 함께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6월1일 주한미군에서 통관문서를 받아 페스트균이 함께 배송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달 ‘한미 합동실무단’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이 함께 들어왔다는 내용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구성된 실무단의 발표로 지난달 처음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조사하면서 페스트균 반입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충분한 조사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알리려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탄저균은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출발해 이틀 뒤 도착했고, 같은 달 29일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됐다”면서 “미국 국방부는 5월27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사실을 주한미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5월31일 제출한 탄저균 폐기기록에도 사유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균’이 적시됐는데, 검찰은 사균화된 탄저균이라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해당 탄저균을 배송한 페덱스의 배송조회 ‘특별취급 섹션’에는 ‘주중 배달’, ‘드라이 아이스’라고만 표시됐다면서 취급 근로자들이 ‘감염성 물질’로 특별 취급할 것을 고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탄저균·페스트균 배달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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