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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또 법외노조 처지…2심도 고용부 처분 합법
[헤럴드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또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했으므로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설명=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심은 이듬해 6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법에 따라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의 법적 권리를 잃는다.

당장 이날 판결로 재판 중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전교조는 고용부 통보 이후 본안 소송을 내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1심이 이를 받아들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원노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한 차례, 헌재 결정 이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며 한 차례 더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곧바로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요구,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상 중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83명 전원이 당장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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