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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롯데쇼핑 월드컵점 재임대 ‘봐주기’ 의혹에 초긴장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주)롯데쇼핑이 광주월드컵점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가운데 불법으로 전대(재임대) 사업을 벌였음에도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입점한 롯데쇼핑(롯데마트)의 재임대 행위를 신고받고도 100여일간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을 끌다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앞서 롯데 측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체육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2008년 5월 10억 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까지 70억여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보은차원에서 롯데쇼핑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저하는 사유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으며, 이것이 확대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쇼핑몰 입점약속 등의 ‘빅딜설’로까지 비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서 공문으로 통보된 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불법전대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광주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지난 2년 간 롯데쇼핑이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불법 재임대 면적을 축소하는 것처럼 꾸며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결과를 선물했다”면서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 조치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빌려쓰되,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롯데쇼핑은 그러나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한채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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