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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전교조 “대법원 항소하겠다” 반발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합법 노조가 이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으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는 9명 포함돼 있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014년 법원은 이 처분이 합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각 항소한 결과 다소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한 동안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전교조에 불리하게 형성됐다.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도 다시 원고 패소 결정이 나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됐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 임을 다시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는 해직 조합원을 한 명도 버릴 수가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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