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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교육적 방임' 엄정 수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취학 연령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장기결석 초등학생 220명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취학독려’ 조처가 내려진 아동에 대해 이날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교육적 방임’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당분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예방과 수사,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육부의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손가정ㆍ한부모가정ㆍ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모든 경찰관이 지하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 테러 위협이나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점검을 병행하는 다기능·다목적 순찰을 펼치기로 했다.

또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방탄복·총기 등 기본 전술장비를 최신화하고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신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아울러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등 전국 조직폭력배와 동네 조폭의 활동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부터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 선거개입 ▷ 집단폭력·갈취 ▷ 이권개입 행위 등 조폭의 범죄 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한편 대포물건이나 게임장, 중고차 시장 등 자금원을 추적·몰수해 조직 와해에 주력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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