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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누리과정 불법예산 집행한뒤 남경필 지사 검찰 고발검토”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이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범법이 판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 때나?’라는 글을 올리고 “불법예산 집행한 후 검찰 자수와 함께 남경필 지사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땔깜과 서까래,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과 단체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 안할 일이 있다. 무한욕망의 동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게 도덕과 법이다. 공동체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도덕과 달리 지키는 게 의무이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전에 불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불법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자, 갑자기 남경필 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며 ‘대신 내겠다’고 선심쓰고 나섰다. 국가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건 불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의결없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수백 수천억의 도민혈세를 맘대로 쓰는 건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사대강은 그나마 합법의 외양은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불법인데도 조선,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교복, 산후조리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안하냐고 비난하며 범법을 강요한다”고 했다.

그는 “남지사가 급한 불끄기로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자 중대한 범법행위다. 미운털 박힌 이재명성남시장이 의회 의결없이 의무없는 복지예산을 집행했을 때를 상상해보라. 직권남용 배임죄로 당장 검찰수사에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같은 단체장이지만 집권자에 순응하는 여당 소속이나 집권자 눈에 거슬리는 야당 소속이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주가 새경을 안주면 싸워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 춥다고 서까래 뜯어 군불을 때나?”고 했다.

그는 “시민원성과 범법행위 중 택일을 강요하며 불법예산집행에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남경필 지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무너지고 있다.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 모른 척 도적잔치에 낄까? 시민원성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킬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이나마 받아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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