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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감청이 정치자금법보다 몇배 무거울 것”… ‘成리스트’ 홍준표의 반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한 명인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공판은 내일까지 이틀 연속 이어진다. 홍 지사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법정에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홍 지사는 “김모 부장검사가 작년 4월 13일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씨와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가 통화한) 같은 시간대에 모 호텔에서 윤씨에 대한 1차 면담조사를 했다고 돼 있다”며 “시간을 미리 정해주고 만나서 두 시간 같이 앉아 있었다. 진술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증거수집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윤 부사장에게 엄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검찰이 시켜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이 제출한 이 통화 녹음파일은 처음에 원본인 양 행세하다 갑자기 사본으로 바뀌었다. 원본을 이 사건 후에 바로 폐기한 것인데, 이런 불법수집 증거가, 불법감청이 법정형으로 정치자금법보다 몇 배나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이 됐으면 수사 관행도 좀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 검사를 하고 정치를 20년 한 사람에게도 불법감청을 동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발족 전에 윤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와 김모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할지 말지, 윤씨 소환을 판단하려고 외부 장소에서 만난 것이며 그당시 그를 처음 본 것이라 엄씨와 통화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윤씨가 나중에 진술해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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