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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아도 안 받고 버스회사 빼앗은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표이사 명의를 담보로 받는 조건으로 전세버스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일부러 이를 갚지 못하게 하고는 회사를 빼앗아 버스를 팔아치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이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 경기도 부천의 모 전세버스 업체에 접근해 대표이사 명의와 주식을 담보로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 버스회사는 변제 기간 안에 값을 돈을 준비했지만 이들은 회사의 다른 빚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대신 갚고서 그 돈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버스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뒤 대표이사를 협박해 회사를 빼앗은 뒤 버스를 팔아 치웠다. 


이어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12년 1월 다른 전세버스 업체를 인수하고 차량을 팔아치워 최소 4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개인버스 소유주가 관광회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자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지입차주’들에게도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업체 대표의 도장이 찍힌 말소증이 없으면 지입차주들이 업체를 옮길 수없다는 약점을 노려 이들에게 대당 400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이모(55.불구속 입건)씨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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