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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전문의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주신이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2회 병역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양씨 등은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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