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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453명 인사 단행…‘김수남 호’ 검찰 진용 완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는 20일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새로 검찰총장에 올른 ‘김수남 호’ 검찰이 진용을 완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각 검찰청에 두루 배치하는 한편, 4ㆍ13 총선에 대비해 부패척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안ㆍ특수 분야 검사들을 전국 청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선 기관장 추천을 존중해 고검장ㆍ지검장으로부터 우수 자원 추천을 받았고, 추천된 검사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관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일선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했다”며 “인사 대상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 모범·수범검사 경력, 우수수사 사례 및 무죄평정ㆍ사건평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를 실시, 업무성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들은 금융(서울남부지검), 식품의약(서울서부지검), 특허(대전지검)등 분야별 전문 역량에 따라 중점 검찰청에 배치됐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전지검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를 배치하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부지검에 배치했다.

또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도 분야별로 고려했다. 여성가족부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를 파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식이다.

한편 갈수록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법무부는 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15명의 여검사를 보임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2기 법무관 전역자 37명과 45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21명, 경력변호사 4명 등 총 6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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