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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훼손 부천 초등생 2012년 11월8일 사망
[헤럴드경제=배두헌(부천) 기자]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가 아들 사망 전날 2시간에 걸쳐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A군(2012년 당시 7세)이 사망 전날 아버지 B(34)씨로부터 2시간에 걸쳐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 C(34)씨는 “남편이 집 안방에서 2시간여 동안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눕혀놓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군의 사망 시점에 대해 이들 부부는 여태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나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해왔지만 얼굴과 머리에 폭행 흔적이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 이들 부부의 사건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중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22일에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망 시점은 2012년 11월 8일이다. 아들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기 퇴근 후 귀가해 아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아들 시신 훼손에 엄마도 가담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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