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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균 웨하스’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임직원 7명 집유 2~3년…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형훈 부장판사)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모(53)씨 등 회사 임직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황 모(45)씨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출처=헤럴드경제DB]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식품과 관련된 범죄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막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리 품질 위생 관리를 엄격히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료인 크림은 일반세균 및 식중독균의 번식가능성이 높았고, 유아나 어린이의 섭취가 많은 제품인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피고측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생산ㆍ판매를 중지하지 않았고, 1차 검사 부적합 판결에도 불구하고 2ㆍ3차 검사 재실시 등의 방법으로 출고ㆍ판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가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경우 이를 부적합 처리해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줄곧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미생물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이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크라운제과측은 “우리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않아 안타깝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ㆍ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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