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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원심깨고 징역4년·벌금 1억


3조원대 대출사기로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안긴 가전회사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되레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 최재형)는 박홍석(54) 모뉴엘 대표로부터 총 9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출입은행 전 부장 서모(56)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9700만원 중 700만원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 씨와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서 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 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에는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박홍석 대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된 박 대표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면서 서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위증죄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주지도 않은 금품을 줬다고 하면서까지 서 씨를 처벌받게 할 특별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서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출입은행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실제 대출한도를 증액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선 2013년 10월과 2013년 12월 서울 서초 모호텔에서 아침식사 중 박 대표로부터 받은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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