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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여성부 업무보고]남성 육아휴직 촉진 ‘아빠의 달’ 3개월로
20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보고된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일ㆍ가정 양립’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확산시키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여가부는 우선 3월부터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횟수는 2회에서 3회로 각각 연장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나 재택ㆍ원격 근무를 실시하면 1인당 월 20만~30만원(18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1000명 규모에서 올해 2000명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근무(주 15~30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2018년까지 정원의 1%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상이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여가부는 만 0~2세 대상의 보육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종일반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우선 기존 12시간 종일형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맞춤반(7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2, 3교대자와 야간근무자를 위한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자정, 오전 7시30분~다음날 오전 7시30분) 등으로 다양화된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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