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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지급보증ㆍ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로 추가된다.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PF대출 등)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에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가 추가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은 연기금, 기관투자자등으로 부터 대량의 매수ㆍ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투자자의 요건은 개인 금융투자상품 투자 50억 이상에서 투자 5억 이상, 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이상으로 완화되고 외감대상법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투자 100억이상에서 상품투자 50억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공ㆍ사모 판단시 전문투자자들은 청약권유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투자기관투자자(QIB)전용 사모채권에 대해 규제를 완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제한없이 QIB 전용 사모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을 없앤다.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중개, 주선, 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펀드가 상장지수펀드(EFT) 발행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채권형 EFT에는 펀드가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하고 복합점포에 대한 수수료를 자율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 들에 담겨 있다.

담보목적 증권대차거래를 허용해 증권 대여시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한다.

공시규제를 정비하고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된 제도도 정비,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증권사들의 영업자율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은 더 편리한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 평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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