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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쌍한 아이들⑥] 아이 뺨 때린 교사 ‘징역’… 자식살해 부모 ‘집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설마 그랬겠어” 잘못된 편견
아동 학대 단계별 구출 매뉴얼 마련 시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문가들은 “부모가 설마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했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한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은 “부모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력으로 아이가 사망하면 사고사, 추락사, 익사 등으로 처리하고 화장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부모의 폭력 때문에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아동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한국 아동권리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장기 결석 어린이, 출생 미신고 어린이 등 실태조사조차 잘 안되고 있다”며 “홈스쿨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닌다면 실제 그런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아동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학대나 사망사건 등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명숙 회장은 “최근 있었던 부모에 의한 자녀 사망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였다”며 “가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이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때려죽인 부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다고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냉대하는 등 어떤 형태의 가정 폭력도 일어날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은 학교에 와 있어야 한다. 결석 아동이 생기면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가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교사들은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학대 징조가 발견됐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할 때 단계별 징조, 대처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문제가 발견된 이후 책임지고 대처해 실질적으로 아이를 위기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황옥경 교수는 “아이들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후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며 “그 이후 아이의 처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와 관련 정부 기관이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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