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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당한 폴크스바겐 두 달 전엔 ‘위풍당당’
[헤럴드경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 관련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환경부의 검찰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두 달 전만 해도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에 대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월 27일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디젤 이슈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며 “폴크스바겐 그룹은 배출가스 문제와 연관된 EA 189 엔진 중에서도 1.6 TDI 및 2.0 TDI 엔진형식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독일 연방 자동차청(KB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진 대다수의 차종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적용한 차량들은 유럽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덧붙여 폭스바겐코리아는 “제출된 기술적 해결 방안은 독일 연방 자동차청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해당 당국으로부터 승인되었다. 이로써, 디젤 이슈에 연관되었던 대다수의 차량들에 관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코리아는 1.6 TDI 엔진형식의 경우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차량에 적용하는 데에 1시간 미만, 2.0 TDI 엔진의 경우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이 이루어져 소요시간 약 30분 가량을 예상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기술적 해결 방안 개발에 있어서 목표 및 지향점은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엔진 출력, 연비 및 성능에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이루어질 리콜에서 최초로 개별 차량에 대한 기술적 시정조치가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끝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고 독일 폴크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 10명은 뒤늦게 환경부를 방문해 리콜 계획을 설명했다. 이달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발표한 뒤 열흘 이상 지난 뒤였다.

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4명이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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