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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파국]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
[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한국노총은 19일 노사정 합의의 파기와 완전 무효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제 더 이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노사정은 18년만에 파국을 맞았다.

한국노총은 특히 지금까지의 협상기조에서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ㆍ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웠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노사정 대타협 대해 “116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루어졌다”고 규정하고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지만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8일 이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 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뜻도 밝혔다. 성명서는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4ㆍ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한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 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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