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구비,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등기우편·팩스 등으로내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도별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실적.[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
자격요건은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 보조금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출산 보조금은 둘째 자녀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횟수 제한이 없다. 결혼 보조금과 출산 보조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돼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84명에게 5억9000여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에게 작은 금액이나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힘이 돼주길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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